공개 대상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해야 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날 열린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문모(42)씨가 지난 5월부터 보증금 65억6600만원을 미반환해 채무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1억6400만원을 체납한 강모(71)씨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대략 3~8개월 간 HUG에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 소급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