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사실조사 결과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마켓 입점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만 결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내부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과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2021년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규제 사례다. 구글과 애플은 결제 수수료율이 26~30%에 이르는 인앱 결제 또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수단(인앱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수수료가 없는 아웃링크(외부 웹사이트에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아 앱 개발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개정된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