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험에는 내화 인정제도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한국강구조학회, 시공사, 모듈 제조사 및 내화물 제조사 등이 함께 참관해 내화인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실험은 총 3개의 모듈을 2층으로 적층한 후 1개 모듈 내부에 화재를 발생시키고 상부 및 측면 모듈의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준화재곡선의 2시간 화재를 모사하기 위해 모듈의 내부에는 높이 1m의 목재를 배치했다.
실험 시작 50분 후 화재 모듈의 내부 온도는 1150℃를 넘어섰으나, 상부와 측면 모듈에서 계측된 벽체, 바닥 및 골조 온도는 국내 내화인정 기준을 만족하며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모듈러 공법은 지난 2002년 국내 최초 도입 이후 주거 시설, 교육 시설, 군 시설 및 업무 시설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스코 광양 기가타운(’21.12, 12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23.08, 13층) 등 10층 이상의 고층 모듈러 건축물이 완공되며, 도심 과밀지역에서 모듈러 공법 적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내화인정제도는 보, 기둥, 칸막이벽, 바닥판과 같은 부재별 실험 및 성능 인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골조, 바닥 및 벽체를 일체화해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모듈러 공법에서 골조는 벽체 내부에 위치하여 칸막이벽용 내화석고보드를 통해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한 상세이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골조 및 벽체에 별도의 내화 상세 중복 시공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공사비용 및 제작 기간이 증가하고, 내부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등 모듈러 공법 선진국에서는 모듈 단위 내화성능 평가를 통해 제조사별 또는 현장별 내화성능 인정제도를 운용, 합리적인 내화 시공을 하고 있으며 ‘Ten Degrees Croydon (영국, 44층)’, ‘461 Dean Street (미국, 32층)’ 등 여러 고층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공업화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을 발표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공업화 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학계 및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공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내화인정제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