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3.08.23 00:01

수정 2023.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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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시절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틱 장애(투레트 증후군)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도 했다. 2016년 8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 시절이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틱 장애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의 확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틱 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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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교감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북사업을 하던 의류업체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북사업에 투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대북제재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들은 다른 중요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왔던 영장 처리 결과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신 부장판사는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도 보고받은 정보를 일반에 유포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돼 화제가 된 “한의사도 뇌파계를 써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한 것도 이 후보자다. 2016년 9월에는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며 진료 기술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은 사법부 내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으로는 이용훈, 양승태 등이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