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와 과목, 응시자 등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이 유일하다. 각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매 학년 초 지원 대상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치르는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도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 및 시행돼야 하지만, 제소가 진행되면 절차가 중단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