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규탄” 의료연대, 총파업 선언

중앙일보

입력 2023.04.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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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보건의료 단체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2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연대 측은 400만 회원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면 국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다음달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먼저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보다 더 약자인 약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 의료연대 직역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부분 파업 방식으로는 지역별로 동시에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열리는 단체별 긴급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총파업 시점과 방법은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달 17일 등 시차를 두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거나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여러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다.
 
의료현장 혼란을 이유로 간호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언”이라며 맞서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