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금융]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제도 잘 알고 활용해야 분쟁 피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4.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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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태호 삼성생명 충청FP센터 FP

최근 재계에서 일어나는 상속과 유류분 분쟁과 관련해 관심이 매우 뜨겁다. 과거에도 대기업 자녀 간의 분쟁은 있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런 분쟁들의 일반적인 내용은 유언에 반하는 상속이 있었다거나, 기업을 이어 경영하는 자녀가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선 상속 발생 시 상속인들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만 5할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상속과 관련한 제도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는데, 1960년도 이전에는 장남에게 모든 유산이 상속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남녀 구분을 없앤 상속법은 91년도에 도입되었다. 유류분제도는 79년, 상속이 유언으로만 이루어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리고 나머지 유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되었다.
 
많은 개선을 거쳐 탄생한 현행 제도는 분명 과거보다 공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가업을 승계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타인 주주가 많은 상장된 기업의 경우, 만약 가업 자산이 분산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면 후대 경영자가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상장된 중소기업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본인이 소유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일 텐데, 이 법인을 특정 자녀한테만 승계하려는 경우 유류분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주식을 나누어 상속받아도 반수 이상의 주식을 확보했다면 경영권을 위협받진 않는다. 다만 형제의 지분이 상당 남아 있을 경우 경영여건에 따라 증자·감자 등으로 인한 자본금 변동상황이 발생하거나 배당 투자 등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승계에서 소외된 상속인 입장도 곤란할 수 있다. 상속세 공동 납부 이후 굳이 주식을 받아 오더라도 법인에서 배당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으며, 상장주식처럼 매도하여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산정 기준이 되는 자산이며 현재 투입하는 보험료 대비 유고 시점에 더 큰 보험금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승계 절차 전 대표의 조기 사망 시 생길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방지해 주는 기능이 탁월하다.
 
대표가 개인자금으로 보험을 가입할 여유가 없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수익자가 법인이 되는데, 대표 유고 이후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업 승계하지 않는 자녀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 간섭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자녀 입장에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업승계에 있어 비단 유류분뿐만 아니라 고려할 요소들도 많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