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에서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이다. 공개 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 구속해야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냐”고 했다.
또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