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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곧 표결 돌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오늘 본회의에선 표결이 시작되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 앞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부결해달라는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다. 각 의원이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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