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표결 D-2…정의당, 당원에 “당론 입각해 표결”

중앙일보

입력 2023.02.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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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오후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소환제 도입, 수사기관 수사를 청하는 것이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이 이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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