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는 상당한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에 조서 열람에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중앙지검 1차 조사 때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쯤 도착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해 12시간30분여만인 오후 10시53분쯤 검찰청사를 나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는 8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3시간30분간 조서를 열람, 날인한 뒤 귀가했었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가급적 이날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해 실질적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 시작 후 2시간 가량은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캐물었다. 점심식사 뒤 재개된 조사에서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 의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이면 중앙지검을 나서는 시간이 자정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