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