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세요" 애원하는 초등생 성폭행한 20대…항소심 감형 왜

중앙일보

입력 2022.12.14 12:25

수정 2022.1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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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원지역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씨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B양은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스키강사 A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스키강사 차를 탔는데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이 있었다.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내렸고, A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모텔로 향했다”고 했다.
 
B양은 또 “무인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며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하지만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 등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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