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 통관지원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해주고, 수입신고 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때도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출 기간을 연장해준다.
만약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되면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 운송(보세 운송)을 신고·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비상 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우면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사이 화물 운송 때도 국제무역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래 환적 화물은 국제항 사이를 오갈 때만 국제무역선으로 옮길 수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상 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