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발 특검 발동하나…대통령실, 경찰 셀프수사에 “다른 방안도 고민”

중앙일보

입력 2022.11.04 00:01

수정 2022.11.0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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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및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셀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해 검찰이 사건 송치를 통한 직접수사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발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문제는 참사 발생 두 시간 뒤에야 보고받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관계 충돌이나 수사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웅석(서경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도 “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상설특검 발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만큼 각별한 각오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해 특검 발동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나 검찰의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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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 1항 2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근거해 특검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한 장관은 지난 2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에는 검찰이 대형 참사에 대해 수사 개시권을 갖고 경찰 등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신속하게 수사를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은 보완수사와 기소만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일 법원 영장을 받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197조 4항(수사의 경합)에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검찰이 뒤늦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한 장관은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특검을 임명해도 준비에만 20일가량 걸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점과 특검이 검경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