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확진 시 즉시 교육청 통보…분리 고사장 배정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의 격리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알려야 한다. 격리 중인 수험생은 확진자용 격리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11월 10일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일반 수험생용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
수능 하루 전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 기관에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 최대한 빨리 검사 결과를 받은 뒤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가 가능하다"며 "수능 전날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속에서 세 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도 지난 두 차례 수능처럼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양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경우 일반시험장 내에서 분리된 방을 이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오는 3일부터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격리가 필요한 수험생 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