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檢, 구속기한 10일 연장

중앙일보

입력 2022.10.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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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사진 인천경찰청

 
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내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씨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씨를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씨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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