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연기

중앙일보

입력 2022.10.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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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동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미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소환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일정이 알려지자 노 전 실장 측이 이에 부담을 느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 등은 지난 8월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200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된 후 이틀 뒤인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탈북자를 상대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들의 탈북 목적, 귀순 의사 진정성 등을 수주~수개월 걸쳐 조사하는데, 정부는 회의 다음 날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어민의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 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각각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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