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원 ‘사상 최대’…전년비 2배↑

중앙일보

입력 2022.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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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2020년(2800억 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 원 선도 넘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 원에서 2018년 34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0만 원, 2020년 32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570만 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세액에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 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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