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다음 달 19일 첫 공판

중앙일보

입력 2022.09.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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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법원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최 의원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과 대면 만남을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일정을 취소하고 간담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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