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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4번째 공격…'정진석 비대위'도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8일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자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가처분사건(비대위원8명 직무정지)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며,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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