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억9200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왜 이를 탐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라며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가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리둥절해하며 “아뇨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나.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해야 (AI 탐지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다그쳤고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무슨 말인지 뭐가 모르나”라고 쏘아붙이며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해라”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한 장관은 “아니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게 (있나)”라고 황당해했다. 이후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며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린 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을 당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이 길어져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다.
이수진 “시스템 역부족 문제제기 한 것…질의 취지 왜곡 유감”
해당 영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출된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탐색·삭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해당 시스템의 담당 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 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는 답변은 20년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은 또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2020년 1월 이후 2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담당 업무로 되어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가 질의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