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2만원을 준 대가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양(13)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만원을 주고 본인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입력 2022.08.05 20:31
수정 2022.08.0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