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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앞 1인 시위자, 불법 현수막 철거하던 주민 턱 날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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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마을 주민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무원 등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B씨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같은 달 20일 하북파출소를 찾아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채증자료 및 현장 근무자를 조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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