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약 30㎝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경찰이 장봉을 휘둘러 제압한 영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당시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피시킨 뒤 A씨를 경찰 장봉을 이용해 제압했다.
제주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동시에 도주로를 차단하며 A씨와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 한 명은 장봉을 들고 A씨에게 다가섰다. 이 경찰관은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장봉으로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렸고, 그 틈을 타서 다른 경찰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18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