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2022년 7월 13일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은 충격 그 자쳅니다.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건 국가적 폭력입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자기부정이죠.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탈북 어민들은 2019년 11월 목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일만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강제 북송을 결정합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결국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2019년 11월 15일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회 출석 중 언론 카메라가 포착된 겁니다. 같은 날 정경두 국방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를 패싱하고 청와대에 직보했단 얘기죠.
설령 범죄자여도 정부가 국민을 추방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필로 귀순 의사까지 남겼는데, 강제북송 하는 건 불법입니다. 탈북민은 북송시 고문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있죠.
인권 대통령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왜 이랬을까요. 북한과 김정은의 눈치를 본 겁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이제라도 반인륜적 불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