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다.
2020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적용된 분상제는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를 포함해 총 322개 동에 적용되고 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 총회 운영비, 명도소송비,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금융 이자의 경우 이주한 뒤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년치 이자만 포함하고, 총회 운영비도 총사업비의 0.3%만 정액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급등하는 자재값도 건축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레미콘·철근 외에 최근 현장에서 많이 쓰는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을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이 합해서 15% 이상 오를 경우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수도권 주요 지역 외에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인근 시세를 결정할 때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수정한다. 개선안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서 분상제 폐지를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가속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1.5~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B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3.3㎡당 2580만원이던 분양가가 2640만원으로 2.3%(60만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의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로 공급만 늦춰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분양가가 더 오르는 만큼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 등과 같은 대출 규제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