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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내 올리면 2년 실거주 인정…집주인 양도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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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 장관 회의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안정화에 집중됐다. 2020년 8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후 곧 2년이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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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생임대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혜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엔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 줬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가격 기준을 폐지한다.

전세대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월세 최대 15% 세액공제

또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해 준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해 준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런 혜택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임대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受)분양자의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지금처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실거주 대신 양도·증여·상속 전까지 5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또 임차인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연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의 세액공제율은 12%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데, 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린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수도권의 경우 3억원→4억5000만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원→1억8000만원)를 확대 지원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시장 혼란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제·금융 정상화, 공급 확대를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혜택을 준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고 지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종부세 계산 시 5년간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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