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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소득·집값 상관없이 200만원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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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해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일률적으로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는 집값 급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1억5000만~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면 취득세의 50%만 납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3억3000만원이던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격이 2022년 5월에는 29.1% 상승한 4억26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6700만원에서 6억2600만원(34.0%)으로 올라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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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50%을 감면받고 있던 수도권 4억원 주택의 경우 50% 감면(400만→200만원)이 없어지는 대신 일괄 200만원을 할인받아 세액이 종전과 같다. 다만 기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도권 4억원 주택은 400만→200만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다만 취득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1일 감면안 발표 시점부터 법 개정 사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내고,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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