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헌 결정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2.05.30 19:25

수정 2022.05.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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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뉴스1,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30일 변협은 “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하여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2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변협은 광고 규정 제5조 2항 1호 전단과 제5조 2항 2호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각 조항은 변협 회원이 ‘대가수수 변호사 연결행위’를 하는 서비스와 비변호사의 ‘자기상호 표방 변호사 연결 및 광고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헌재 결정에서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광고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신고와 고발을 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이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들에게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한 데 강한 유감”이라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제3조 제2항 등이 변호사들의 직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4조 제14호와 제8조 제2항 제4호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으며, 나머지 조항은 모두 기각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한 조항은 변호사가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과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이를 두고 변협은 다른 광고금지 조항들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로앤컴퍼니는 핵심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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