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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소송 중인데...'왕릉뷰 아파트' 구청서 입주 승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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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심석용 기자

9월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심석용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을 빚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 서구청은 30일 인천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건설사 대광이엔씨)에 대해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서구청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과 대방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건설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청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 명령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건설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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