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뒷돈을 받은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도 3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직선 교육감이 '매관매직'을 했다는 소식에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김 전 교육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은 커녕 책임을 전가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자를 주겠다며 선거 펀드를 조성한 뒤 떼먹은 후보도 있다.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는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비싼 교육감 선거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외에도 많은 돈이 든다.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각종 집기 구매 비용 등 선거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지출까지 포함하면 실제 선거에 쓰이는 돈은 더 많다"며 "비용을 보전해주더라도 항목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후보자가 지출한 돈을 전액 보전받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비용을 벌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이 출판 기념회다. 지난 2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평일 연차를 내고 6시간 동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 정가는 2만원이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5만원권 여러 장을 봉투에 넣고 책을 받아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행사장에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축하 말을 전달하기도 했다.
2018년 인천 교육감에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출판 기념회를 열면 직원들은 잘 보이기 위해 찾아가 돈을 낼 수밖에 없고 교육감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 청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쓴 개인 돈 수억원을 메꾸기 위해 당선 후 뒷돈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교육감만 11명(징역형 6명)이다. 학교 공사 업무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과 이청연 전 인천교육감,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측근의 인사 평가를 조작한 나근형 전 인천 교육감 등이 대표적 예다.
당선 안돼도 나랏돈 보전 받으려 완주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선거보다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후보가 난립하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당선되지 않아도 나랏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시도지사 후보자는 36명(당선인 17명 포함)에 불과했지만, 교육감 후보자는 총 52명이 나랏돈을 타갔다. 총 보전 액수 또한 시도지사 선거 412억, 교육감 선거 549억으로 교육감 선거에 더 많은 세금이 쓰였다. 정당이 개입하지 않으니 후보가 난립하고, 후보가 난립하니 더 많은 선거 비용이 드는 구조다.
러닝메이트·완전공영제 대안 될까
교육감 선거에 완전한 공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 벽보‧공보‧현수막·TV토론 등 선거운동 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자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전문가보다 정치 배경과 돈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는 "교육은 특수한 분야인 만큼 후보자 개인의 선거 운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 유세차 타고 다니는 선거를 지양하고 대신 후보자의 TV 토론회 기회를 늘려 유권자들이 교육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룰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