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법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로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배제하고 공소제기유지만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헌법 전문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특히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 1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처럼 중대범죄를 판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범죄는 경찰서장이 기소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수사의 내용을 알아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검찰과 정치권 역시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진정한 검사는 정치주의를 배제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신봉해야 한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 검찰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입법을 위한 일방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철회한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여야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