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1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집단 괴롭힘과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여러 명이 욕을 퍼붓거나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면 반복해 초대하는 식으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다.
가해자 '접근 금지'에 SNS도 포함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는 기존대로 졸업 후 2년 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졸업 시 기록을 삭제 받을 수 있다. 봉사 이수, 특별 교육, 담임교사 의견서, 피해 학생 의견서, 특별 교육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반성 정도를 평가한다. 교육부는 "4·5·6호라도 졸업 때 무조건 기록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를 심의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