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180억원 팔렸다” 홈쇼핑 해외여행 상품 인기 폭발

중앙일보

입력 2022.03.21 16:54

수정 2022.03.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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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 첫날인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국내예방접종자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되면서 홈쇼핑에서 해외여행 상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뉴스1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의 매출고가 크게 늘었다.
 
롯데홈쇼핑은 전날 올해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에 60분간 2500건의 주문 예약이 몰렸다고 밝혔다. 주문금액은 18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유럽 여행 상품과 비교해 주문량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이 지난 19일 판매한 홍콩 여행 3박5일 상품은 판매 570건, 주문 금액 2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CJ온스타일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17일 하와이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고, 편성 한 시간 동안 1200여건의 고객 주문과 90억원이 넘는 주문금액이 몰렸다.
 
홈쇼핑 업계는 해외여행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억눌렸던 고객들의 수요가 터지면서 주문이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기본(2차)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왔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라면 소급 적용돼 이날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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