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디지털금융 법규 해석·적용부터 정보보안 자문까지 수행

중앙일보

입력 2022.02.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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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디지털금융팀

화우는 지난달 ‘디지털 금융팀’을 구성했다. 디지털금융팀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백재환 전문위원, 이주용 변호사, 최용호 공동팀장, 이광욱 공동팀장, 연승재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왼쪽부터). [사진 화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금융사업 관련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적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니즈 충족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디지털금융,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법규 해석·적용에 대한 자문과 금융감독 당국의 인허가·승인 업무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자문, 전자금융 규제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자문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도 맡고 있다.
 
 
전문 인력 통합한 ‘디지털 금융팀’ 구성
 
화우는 2010년 초부터 금융그룹과 신사업팀 인력이 인터넷은행,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자문을 수행해왔고, 올해 1월부터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해 ‘디지털 금융팀’을 구성했다.


디지털금융팀은 핀테크기업의 일원으로 금융산업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으로 금융규제 당국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수년간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 등 데이터산업 관련 자문업무 담당 변호사, IT정보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와 유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산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금융감독 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핀테크산업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자문과 전통 금융산업인 은행·보험·증권·신용카드 등에 대한 풍부한 자문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가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전통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IPO,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등 관련 쟁점 분야에서도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형 플랫폼 금융서비스 자문
 
화우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문제가 됐던 금융플랫폼,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광고 등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법률자문 과정에서 금융플랫폼, 핀테크 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 당국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등 비즈니스 친화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했다.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분야에서도 은행·신용카드·핀테크기업 등 신용정보관리와 관련한 마이데이터사업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및 금융보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수의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디지털금융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디지털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공했다.
 
주요 업무 사례로는 우선 빗썸을 대리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의 완수를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함으로써 빗썸은 업비트와 함께 원화 마켓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은행 등이 해오던 수탁사업을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가상자산수탁사업 자문도 주요 사례로 꼽힌다.
 
국내 은행의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은행의 자회사·계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가명처리 등 기술적 조치로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은행 업무 개선은 물론 신상품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국내 대형 플랫폼을 대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 해당 여부 및 대주주 부당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플랫폼 기업이 금융법령을 준수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온라인마켓 선정산 시스템과 관련한 자문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업자가 물품대금 등을 전자결재대행사(PG)로부터 정산받기 전 핀테크 업체가 온라인 업자들에 유동성을 미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핀테크 업체 등을 대리해 NFT를 활용한 신사업구조 자문도 했다.
 
 
금감원 초대 법무팀장 이명수 변호사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최고의 전문그룹으로 구성됐다. 금융업계 최대 현안인 각종 금융규제 사건을 성공리에 수행한 금융그룹과 새롭게 확대된 신사업팀 인력이 참여해 고문·파트너·어소시에이트·전문위원 등 모두 35명이다.
 
금융그룹 내 디지털금융팀에는 화우가 특히 성과를 보여준 금융규제 분야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주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 법무실), 연승재 변호사(38기,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최용호(39기, 공동팀장,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주민석 변호사(로스쿨 1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주력이다. 최용호 변호사는 2012년부터 7년간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검사와 제재 업무를 수행했다. 현대카드·카카오뱅크에서 디지털 금융을 전담한 조세경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전문가 영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 금감원 1호 법무팀장을 거친 이명수(29기) 변호사를 필두로 정현석 변호사(33기), 제옥평 변호사(33기) 등 금감원 출신만 10명에 육박하는 드림팀을 갖췄다.
 
신사업팀 내 디지털금융팀은 가상자산·개인정보·마이데이터 분야 등을 총괄하며, 최근 메타버스·NFT·디지털트윈과 금융이 결합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자문에 주력하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28기, 공동팀장, 개인정보보호위 자문위원)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해당 분야 총괄 책임과 실무를 담당하는 이근우 변호사(35기, 정부 AI 법제연구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협력팀 서기관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36기)를 배치해 인적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 정부에서 정보보안 전문가로 오래 활동한 백재환 전문위원(정부부처 중앙행정기관 정보보안전문가)을 영입해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