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 카톡 차단 앙심…음료수에 락스 100㎖ 탄 직장동료

중앙일보

입력 2022.02.17 07:43

수정 2022.02.17 08:0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직장동료 음료수에 락스를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장동료 B씨(46)의 음료에 락스를 두 차례 넣어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B씨가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사실을 알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넣었지만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았다. 며칠 뒤 재차 범행을 시도해 다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B씨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료수에 여러 차례 살균소독액을 넣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당한 기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