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B씨가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사실을 알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넣었지만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았다. 며칠 뒤 재차 범행을 시도해 다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B씨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료수에 여러 차례 살균소독액을 넣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당한 기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