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대리점 연합 경고 "택배노조 복귀 안하면 민·형사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22.02.16 14:55

수정 2022.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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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51일째 이어지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를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상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신속한 현장 복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12월28일 총파업 이후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단체교섭을 제안했으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며 “파업 51일 동안 자행된 택배노조의 거짓말, 말바꾸기, 우기기,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이제 회원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4대 요구를 수용하고 신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는 또 “서비스 차질 및 배송 불가 지역에 대해 집배구역 조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처를 할 것”이라며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 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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