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이틀째 점거...사측 "시설 보호 요청"

중앙일보

입력 2022.02.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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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택배 기사로 꾸려진 CJ대한통운 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본사뿐만이 아니라 전국 택배 허브 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택배노조의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본사는 노조의 시설 점거로 이틀째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임직원 보호를 위해 본사 건물을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은 재택근무로 대체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원 점거로 본사 건물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노조원의 위협으로 임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는 일반 사업자로 각 지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본사가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배 기사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대화에 직접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가 본사 건물 불법 점거에 나선 만큼 사측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 오후 택배노조를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그동안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본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본사 점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채권 구매를 독려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 노조원이 본사 점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본사 임직원 2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본사 1층 출입문이 파손됐다. 노조원 일부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3층 점거를 이어가던 노조원은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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