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B씨(50대 남성)가 구속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내렸지만, 그는 다음 날 여자친구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협박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B씨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청, 100일간 333건 신고 접수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100일간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33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25건으로 법 시행 전(2021년 1월 1일~10월 20일) 하루 평균 0.75건보다 4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찰은 접수된 335건의 신고 가운데 141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스토킹 재발위험이 높은 108명은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긴급 응급조치 72명·잠정조치 36명)를 신청했다. 고위험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감금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긴급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피해자 37명에게는 비상연락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지원했다.
고위험 대상자 6명 유치장 감금
112신고 접수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유형은 ‘기다리는 행위’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접근(28.9%), 따라다니는 행위(23.4%) 등으로 조사됐다. 협박과 주거 침입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된 신고도 8.8%나 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였다.
대전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관할 6개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반복 신고와 흉기 소지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잠정 조치 4호(유치장 입감·최대 1개월)를 활용,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속히 분리할 방침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조해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돕고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