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5)
증여세, 선물 받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영어로 ‘gift tax'로, 영어단어로 보면 의미가 직관적이다. 금전적 이득을 선물 하듯이 넘겨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단,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00만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직계 존속, 즉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계산한다. 직계 존속이 부부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해 계산된다.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 비과세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신고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얼만큼을 증여받았는지를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한다. 신고를 하면 이 주식이 수익률이 올라 수억 원이 되었을 때 자금출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 간단하게
부모가 증여세 대신 납부해주면 추가 증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gift(선물)’를 받는, 즉 금전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는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부모된 마음으로 대납을 대신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대납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대신 납부해 준다면 그만큼도 추가 증여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