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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해외발령난 직원에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준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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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4)

A씨는 회사에서 뉴욕으로 발령을 받았다. 자녀의 교육 문제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으나, 1년 전 매매한 서울의 아파트로 인해 고민이 생겼다. 아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양도나 취득의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A씨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해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자이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A씨가 취득세 및 부대비용 포함 10억5000만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원래대로라면 단기양도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 양도차익 1억 50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6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약 8850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제 A씨는 미국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이다.(단,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인 경우)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해외이주법상 연고, 무연고 이주라면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이 기준이며, 현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기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출국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유사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 나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도, 그 가족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일 것이다. 이렇게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주할 때 새로운 부동산 처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3. 2. 15.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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