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증거 무더기로 나온 동양대 PC 효력 인정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동양대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님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유사한 해석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교 김씨를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증거은닉 지시 유죄·사모펀드 횡령 무죄 확정
정 전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장외에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의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증거은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경심, 2024년 6월 만기 출소 예정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를 마치고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스닥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전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자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