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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유죄판단 유지

한편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정 전 교수에 대한 유죄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수사당시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조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리며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이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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