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돈 받았나 묻자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01.18 10:47

수정 2022.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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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해 왔다.


최씨는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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