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 4개월 넘게 당했다…대선후라도 대장동 특검해야”[단독 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2022.01.11 05:00

수정 2022.01.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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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선 이후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석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후보가 대선을 불과 58일(D-58일) 앞두고 대선 후 특검론을 주창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D-58일인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론은 현실적으로 죽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대선 이후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4개월 넘게 (사실상 수사를) 당했다”며  “왜 선거하고 (특검을) 연관을 시키냐? 잘못한 사람은 잡아 처벌해야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선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된 당선인은 5월 10일 임기 시작과 함께 5년간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범죄로 기소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선 후 특검' 주장이 당선인에겐 면죄부를 주고, 선거에서 패배한 패자(敗者)를 보복 수사하는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선 이후 특검을 도입할 경우 선거 패자에 대한 보복 수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승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죠. (여야 후보) 둘 다 걸리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에) 아버지 집을 팔았다. (대장동) 초기 자금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수사받아야 한다”며 “이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포기시켰냐”며 윤 후보 및 국민의힘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열거하기도 했다.
 
이 후보 제안대로 대장동 특검이 대선 후 도입될 경우 15년 만에 대통령 당선인 대상 특검이 이뤄지게 된다. 역대 대선 후보 및 당선인 특검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 이틀 전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유일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대선 이후인 1월 7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45일 만인 2월 21일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 소유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전부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 특검 논란을 낳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역대 검경을 통틀어 곧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1997년 대선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중 후보 비자금 고발 사건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뒤 당선된 뒤 흐지부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란 민주당의 프레임 전환 전략적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후보도 인터뷰에서 “저는 100% 공공이익을 환수 못 한 데 대해서 사과했다”며 “왜 국민의힘은 성남시 의회를 동원해서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막았냐”라고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1830억원의 고정이익을 확정하도록 지침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정이익을 확정하라고 한 건 (시공사가) 비용을 조작하고 건설원가를 조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3㎡(평)당 300만원 수준인 토목공사 비용을 700만원 줘야 한다면서 이익을 줄여버리니까 고정으로 확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김만배씨 등을 18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선 “실무자들이 내가 정한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이익 최대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돈(뇌물)을 받았으니 기소된 것”이라고 실무자 개인 비리로 규정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 최고 결재권자로서 책임론에 대해선 “시장에 물건을 싸게 사라고 시켰는데 직원이 비싸게 사면 사장이 어떻게 배임이냐”라며 “사장의 지시를 어긴 직원이 배임”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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