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이다. 월간으로 환산(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하면 191만4440원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직원을 둔 민간 기업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는 사라진다.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원하면 게임 이용 가능 시간을 자율로 정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6월부터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동안은 정신적 피해만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도용·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 민사·행정 조치로 구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됐고(1월 1일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며느리와 사위도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면서 봉양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