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18일부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춘다. 앞으로 당분간 방역이 강화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고, 식당·카페의 정상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방역 강도가 옛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요 상황을 가정해 문답으로 풀어봤다.
-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된다는데 백신 미접종자 한 명을 포함한 넷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나.
- “불가하다.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같은 일행이라도 따로 앉아야 한다. 단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넷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다. 16일 오후 3시 음성확인 결과를 받았다면 18일 저녁 모임까지 쓸 수 있다.”
- 부모 중 한 명이 미접종자이고, 18세 이하 자녀가 셋이다. 5명이 모일 수 있나.
- “우선 18세 이하 자녀나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예외를 둔다.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 부모는 다르다. 또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4명 넘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가족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지방 근무나 학업을 위해 떨어져 지낸다고 해도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인원은 상관없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17일 팀 회식이다. 2차 노래방 갈 수 있나.
- “이번 거리두기는 18일 0시부터 16일간 적용된다. 그전까진 수도권에선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17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호프집·노래방 이용은 가능하나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
- 12월 말에 동창회 행사가 있다. 99명이 모일 수 있나.
- “동창회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신년회 등도 사적모임 범주에 속한다.”
- 이번 주말 결혼식이다. 하객은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는 건가.
- “우선 미접종자(49명·최대 인원, 이하 같음)에 접종완료자(201명)를 함께 부르는 경우는 기존(250명)과 같다. 하지만 구분하지 않을 땐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현재 99명까지 가능하나 18일부턴 49명으로 줄여야 한다. 미접종자를 제외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하객을 초대할 때엔 299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499명인데 확 줄었다.”
- “결혼식과 비슷하다. 접종완료자·미접종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땐 4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모일 경우엔 299명까지다.”
-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같다. 4명 넘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
- 20일부터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한다는데, 학원은.
-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밀집도를 낮추는 방역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도 없다. 스터디룸·독서실도 마찬가지다.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다.”
- “방역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이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현장 종교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종교계와 방역수칙 수위를 협의 중이다.”
- “300명 이상 모이는 스포츠대회나 지역축제, 체육관 콘서트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