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차익 12억’상가주택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 1억 절약

중앙일보

입력 2021.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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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91)

상가주택을 보유한 송 씨는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대로 있자니 늘어나게 될 양도세 부담이 걱정이고, 지금이라도 팔아 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상가주택의 양도세와 관련해 개정된 또는 개정될 내용은 무엇이고, 송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 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전체가 비과세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가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등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내년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매도를 서두르거나 미리 별도의 절세방안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더라도 상가 면적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사진 pixabay]

 

‘주택 면적〉상가 면적’이면 모두 주택으로 간주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 되고, 상가 부분은 본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도 가능하다.
 
상가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 되려면 일단 상가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로서 전체 면적 중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어야 하고,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만일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가령 주택 면적이 40평이고 상가 면적이 30평이라면 주택 면적이 더 넓으므로 총 건물 면적 70평 전체를 모두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자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오히려 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 면적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30평이고 상가 면적이 40평이라면 주택 면적(30평)만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가 면적 40평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9억 초과 상가주택, 내년부터 상가는 과세

내년부터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더라도 상가 면적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 상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상가면적에 대해 비과세 혜택 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송 씨의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보자. 송 씨가 3억원에 취득한 상가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한다면 그 양도차익은 12억원이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이 6 대 4일 경우 현행 세법에 의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물론 양도차익 12억원 중 60%인 7억 200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40%인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매겨진다. 송 씨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80%(3억 84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양도세로 약 20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정도를 내면 된다. 주택 부분뿐 아니라 상가 부분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적용된 결과 세 부담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개정될 세법에 의하면 내년부터 송 씨는 양도세로 약 1억 61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올해 송 씨가 팔았을 경우에 비해 약 1억 4100만원이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왜 이렇게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일까? 상가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상가에 대한 장기보유공제도 최대 30%까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송 씨는 11년간 보유해 22% 공제를 받는다. 세법의 개정 취지는 앞으로 고가의 상가주택 중 상가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격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절세가 가능할까
송 씨는 향후 집값이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양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양도하더라도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면 건물 전체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다. 그러나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상이 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오히려 양도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용도 변경 후 최소 2년은 지나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 씨가 올해 상가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매수자가 상가주택을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하기를 원해 잔금일 전까지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것을 거래조건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송 씨 입장에서는 잔금일 전에 건물 전체를 상가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 주택 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일(잔금일)이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도 변경 조건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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