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로서 무모한 행보” 이재명, 쿠팡 화재 때 먹방 후폭풍

중앙일보

입력 2021.08.21 00:22

수정 2021.08.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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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17일 ‘황교익TV’에 출연해 찍은 ‘ 떡볶이 먹방 ’의 한 장면. 이 영상은 이천 화재 현장에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연락 두절된 시각에 촬영됐다. [유튜브 캡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보은 인사’ 논란을 불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황씨와의 먹방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던 황씨가 20일 “소모적 논쟁을 하며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건 무리”라며 자진 사퇴했지만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화재 사고 당시 둘이 함께 먹방을 찍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해당 방송은 황씨 개인 유튜브 채널인 ‘황교익TV’에 올라온 ‘이재명과 함께하는 떡볶이 먹방!’(지난달 11일 업로드) 영상으로, 녹화는 지난 6월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 고립돼 연락 두절된 시각에 진행됐다. 당시 이 지사는 화재 발생 후 20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 도착
‘세월호 늑장’ 박근혜 고발한 장본인
여야 대선후보 일제히 이 지사 비난
이 지사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파악”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황씨로부터 “친일 총리”란 비판을 받았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먼저 논평이 나왔다. 배재정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모한 행보”라고 비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떡볶이 먹으며 키들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2016년 11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했다. 이 지사는 고발장에서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 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이 왜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 구조 현장에 가지 않느냐고 문제 삼지 않는다. 지휘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저는 화재 당시 마산과 창원에 가 있기는 했지만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고 파악도 하고 있었으며 그에 맞게 지휘도 했다”고 덧붙였다.